1일 66,048~68,100원 × 최대 270일 — 정확한 내 몫만 계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 ×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6년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으로 올랐고(7년 만에 동시 인상), 상·하한액 차이가 작아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 공식부터
실업급여 총액은 두 가지만 곱하면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총일수 × 60%
- 단,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되어 66,048원이 됩니다.
2.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는 퇴사 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270일 사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3. 월급별 예상 수령액
2026년엔 하한액이 높아, 웬만한 급여는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됩니다.
총액 예시 — 만 40세, 고용보험 4년 가입, 월급 300만원이면: 1일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 8,640원
4. 정확히 계산하는 3단계
- 내 나이·가입기간 확인 → 위 표에서 소정급여일수 찾기
- 1일 수령액 확인 → 대부분 66,048원(하한) 또는 68,100원(상한)
- 둘을 곱하기 → 총 예상 수령액
더 정확한 금액은 포털에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검색해 내 임금·근무기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상·하한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Q. 세금을 떼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개인별 정확한 금액·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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