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재테크

결론부터: 자녀가 있고 소득이 맞으면 다 받습니다. 둘은 별개로 심사되는 다른 제도예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넓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
소득 기준가구유형별 최대 4~4,400만원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단일 기준
재산 기준2억 4,000만원 미만(1.7억~2.4억은 50% 감액)동일하게 2억 4,000만원 미만
지급액가구유형별 최대 165만~330만원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신청반기(9월)·정기(5월) 선택 가능정기(5월)만 가능

소득 기준이 왜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는 제도라 가구유형별로 세세하게 나뉘지만,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 기준이 더 넓어요. 맞벌이여도 자녀만 있으면 이 기준으로 봅니다.

나는 둘 다 받을까 — 체크리스트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이 네 가지가 다 해당하면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조건만 없다면 근로장려금만, 소득이 4,400만원을 넘어 근로장려금 기준을 못 맞추는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하나로 들어가면 두 제도의 요건을 국세청이 각각 심사해서 합산 지급합니다. 단 반기신청(9월)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대상이라, 자녀장려금은 이때 함께 나오지 않아요. 12월에 근로장려금 선지급분만 먼저 받고, 자녀장려금은 다음해 5월 정기신청에서 함께 정산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Q. 둘 다 받으면 하나만 받을 때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각각 따로 산정되고 합산만 될 뿐, 서로 까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자녀가 둘이면 자녀장려금도 200만원이 되나요?
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라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제도의 자세한 금액구간과 신청 절차는 근로장려금 조회·신청 2026자녀장려금 2026에 각각 정리해뒀습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소득). 개별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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