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만 되면 다 나오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따져 노인 70%에게만 줍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다면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둘입니다. 나도 대상인가, 그리고 얼마나 받나. 2026년 들어 선정기준액과 금액이 다 바뀌었습니다. 숫자로 바로 잡아볼게요.
3줄 요약
①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면 대상(2026년).
②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깎여 합쳐 55만 9,520원.
③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외. 국민연금 많이 받아도 일부 감액.
나도 대상일까 — 선정기준액부터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앞의 둘은 대부분 통과하니 결국 소득인정액 싸움이에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1.2. 발표).
소득인정액은 그냥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연금 같은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뼈대는 간단합니다.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매년 고시, 2025년엔 월 110만원 수준)를 뺀 뒤 다시 30%를 더 깎아줍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반영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가 가장 큼)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 더 빼고, 부채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눌러도 계산기가 바로 뜨지 않습니다. 비회원은 복지로, 로그인 회원은 국민연금으로 넘겨요. 화면에도 “근사치를 계산하려면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 쪽이란 뜻이죠. 위 공제 규칙이 매년 조금씩 바뀌니, 경계선에 있는 분은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꼭 돌려보세요.
얼마 받나 — 예시로 계산
2026년 기준연금액, 즉 월 최대 수령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오른 값이에요. 세 사람으로 나눠 볼게요. 모두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 심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A씨: 국민연금 월 4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20만원. 소득인정액은 60만원. 247만원 한참 아래라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40만원은 뒤에 볼 연계감액 기준(약 52만원)보다 적어 감액도 없고, 월 34만 9,700원에 가깝게 받습니다.
- 경계에 걸린 B씨: 계산해 보니 소득인정액이 250만원. 단독 기준 247만원을 딱 3만원 넘겼습니다. 그럼 감액이 아니라 0원이에요. 이 3만원 차이로 한 푼도 못 받는 게 기초연금의 냉정한 지점입니다.
- 부부가구 C 부부: 둘 다 대상. 이땐 각자 20%씩 깎입니다. 1인 27만 9,760원, 합쳐서 55만 9,520원. 만약 한 분만 대상이면 그분은 감액 없이 최대 34만 9,700원을 받고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신청 시기부터.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넣을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하면 그만큼 늦게 시작되니 미리 하는 게 이득이에요. 처리에는 최대 30일쯤 걸립니다. 방법은 둘로 갈려요.
- 직접 방문이 편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분증과 통장을 챙기고, 부부는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 하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접수.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여기서 간편인증이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관련 글에 해결법을 따로 정리해 뒀어요.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 (꼭 확인)
여기가 상위 글들이 잘 안 짚는 대목입니다. 대상인 줄 알았다가 어긋나는 자리를 모아봤어요.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오래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최종은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약 52만원)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돼요. 그 아래면 감액 없이 전액.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앞서 본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선정기준을 살짝 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경계 근처에선 일부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228만원→247만원). 노인의 연금·사업소득과 집·땅값이 오른 걸 반영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어요. 기준선은 노인의 70%가 받도록 잡은 값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도 안 되는 중·저소득층입니다. 기준선 근처보다 훨씬 아래에 대다수가 몰려 있다는 뜻이죠.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52만원(기준연금액의 1.5배)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여요. 그 아래면 둘 다 온전히 받습니다.
Q. 집 한 채가 전부인데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거든요. 공시가와 지역에 따라 갈리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체 지원금 지도에서 내 나이대에 뭐가 더 있는지 보고 싶다면 아래 총정리 글을, 온라인 신청 중 인증이 막히면 그 옆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2026.1.2.),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직접 확인(2026-08-23). 개인별 수급 여부·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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